2025년 11월 24일 개정
2023년 3월 25일 제정
본 규약은 우분투한국커뮤니티(이하 “단체” 라 한다) 정관 제9조 제1항에 의한 단체 대표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약에 의한 선거관리는 특별한 규약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
본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회원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① 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단체에 가입된 정회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인 등록 절차를 정해진 기한 내 통과한 준회원으로 한다.
② 피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시작 40일 전 까지 총회에서 위촉한 정회원과, 총회의 심의 절차와 신원 확인 절차를 통과한 준회원으로 구성하며, 3명이상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당선인의 임기 개시일 10일 후까지로 한다. 단,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 기간 동안 연장된다.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거공고를 선거 시작 30일 전 까지 공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④ 선거관리위원이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며, 이로 인한 결원의 충원은 총회의 결정에 의한다.
① 입후보는 입후보 하려는 피선거권자 본인이 스스로 등록하거나, 선거권이 있는 다른 정회원이 추천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② 입후보 하고자 하는 피선거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자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공고에 명시된 서류를 준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등록 기간 후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입후보 요건을 모두 갖춘 정회원 전체를 선택지로 하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율 순서대로 최대 2명 까지 후보자를 선출하여 등록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 후 등록 마감 3일 이내에 입후보자의 성명, 단체 활동 경력, 공약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입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후보자 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제14조(금지사항)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이를 바로잡도록 명령 해야 하며 주의 처분을 해야 한다.
② 입후보자가 전 항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고 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경위를 공고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퇴서 접수 즉시 입후보 등록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하며, 이 사실을 즉시 공고한다.
①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후부터 선거 시작 전일 까지로 한다.
②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법을 따른다.
③ 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선거운동기간 중 각 후보와 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선거는 재임자 임기가 끝나기 30일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거일 또는 선거 기간 중에는 일체의 선거 운동, 유세, 지지 활동 등을 할 수 없다.
① 선거 방법은 전자투표 방법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는 방법이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거소투표나 현장투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그 외 선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고에 명시한 사항을 따른다.
①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종료선언 이후에 실시한다.
② 개표관리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추천된 1명 이상 5명 이하 참관인이 입회하여 투표 및 개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전 항의 공고에는 총 선거권자 수, 총 투표 수,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그 외 개표관리 및 개표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고에 명시한 사항을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①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인의 찬반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며, 총 유효표 수 중 과반 이상의 찬성득표시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되면 즉시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당선인이 준회원인 경우, 즉시 정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 정회원이 되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며,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그 즉시 또는 투표 마감 48시간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하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외에도 정관 또는 본 규약의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관리규약의 불명확한 조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본 규약의 개정은 회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총회 결의에 의하여 개정한다.
본 규약은 총회 심의 절차 통과 즉시 시행한다.
① 본 규약은 2025년 11월 24일 총회 심의 절차 통과 즉시 시행한다.
② 본 규약은 시행 당시 진행중인 대표 선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