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03월 25일 개정
- 2022년 05월 11일 개정
- 2021년 12월 19일 제정
이 단체의 명칭은 “우분투한국커뮤니티(Ubuntu Korea Community)”라 한다.
이 단체는 우분투(Ubuntu) 리눅스(Linux) 배포판과 관련 오픈소스(Open Source) 기술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분야(이하 ‘주요 분야’라 한다)의 열린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 전국 또는 국제적인 교류와 연대를 통해, 주요 분야에 대한 교류와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주요 분야의 발전과 혁신 및 저변확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단체는 제2조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3조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05.11>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부천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약, 규정 및 각급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개정 2023.03.25>
③ 준회원은 운영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총회를 통한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대표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해 총회에서 승인된 선거관리규약에 의해 선출한다. <개정 2023.03.25>
② 운영위원은 다른 정회원 또는 스스로에 의해 추천된 정회원을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03.25>
③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본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3.03.25>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 유고시에는 미리 운영위원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대표와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 및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대표, 감사 또는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감사 및 재적 정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대표는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회의일 7일전까지 정회원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참여 운영위원 또는 참여 의결권자 중 임시로 선출한 1명 이상의 서명위원과 의장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개정 2022.05.11>
①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정한다.
②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 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원칙적으로 임원 및 회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활동 및 사업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단체는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아니한다.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단체의 취지에 가장 가까운 비영리 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각급 회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결의할 수 있다.
본 정관 규정 이외에 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 의결로 별도 규약을 두어 정하거나,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 규정을 두어 정한다. <개정 2023.03.25>
이 정관은 2021년 12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2년 5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3년 3월 26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