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5일 제정
본 규정은 우분투한국커뮤니티(이하 “단체” 라 한다) 회비 등의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단체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인회원 회비: 이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고 참여하는 개인이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① 회비는 월회비 또는 연회비로 납부 가능하다.
② 월회비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연회비는 매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정기총회 시기 운영위원회에서 안내한 기간에 따라 납부한다.
③ 월회비 기준 회비 종류별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연회비 금액은 월회비 금액의 12배와 같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및 확인 절차를 통해 회비 금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② 감면된 금액은 다음 해의 1월 말일까지 적용되며, 계속해서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감면 받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감면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회비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매년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전년도의 회비징수 실적현황과 회비납부자 명단 및 신규회원 현황을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 상 모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