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세칙/행동강령

회비규정

2023년 3월 25일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우분투한국커뮤니티(이하 “단체” 라 한다) 회비 등의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단체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회비의 종류)

본 규정에서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인회원 회비: 이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고 참여하는 개인이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제4조 (회비 금액과 납부 시기)

① 회비는 월회비 또는 연회비로 납부 가능하다.
② 월회비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연회비는 매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정기총회 시기 운영위원회에서 안내한 기간에 따라 납부한다.
③ 월회비 기준 회비 종류별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연회비 금액은 월회비 금액의 12배와 같다.

  1. 개인회원 회비: 매월 1만원

제5조 (회비 감면)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및 확인 절차를 통해 회비 금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1. 미성년자 및 만 29세 이하 학생의 경우 최대 90% 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2. 그 외 납부하기에 부담이 큰 금액이거나 본인의 재무능력으로 회비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75% 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② 감면된 금액은 다음 해의 1월 말일까지 적용되며, 계속해서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감면 받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감면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제6조 (납부 방법)

회비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계좌 이체
  2. 단체가 정한 전자 납부 시스템을 통해 납부
  3. 그 외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방법 또는 인정하는 방법을 통한 납부

제7조 (보고)

운영위원회는 매년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전년도의 회비징수 실적현황과 회비납부자 명단 및 신규회원 현황을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 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 상 모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9조 (개정)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