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세칙/행동강령

선거관리규약

2023년 3월 25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약은 우분투한국커뮤니티(이하 “단체” 라 한다) 정관 제9조 제1항에 의한 단체 대표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선거관리)

본 규약에 의한 선거관리는 특별한 규약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

제4조 (선거인)

본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회원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① 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단체에 가입된 정회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인 등록 절차를 정해진 기한 내 통과한 준회원으로 한다.
② 피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단체에 가입된 정회원과, 가입 만 1년 이상 경과한 준회원 중 정회원 가입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자.
  2. 민법상 제한능력자가 아닌 자.
  3.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자.
  4. 단체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
  5. 정관과 부속 규약 및 규정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1. 정관 제7조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자로서 선거공고일 현재까지 징계기간 중에 있는 자.
  2. 정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시작 40일 전 까지 총회에서 위촉한 정회원과, 총회의 심의 절차와 신원 확인 절차를 통과한 준회원으로 구성하며, 3명이상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당선인의 임기 개시일 10일 후까지로 한다. 단,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 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7조 (직무와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선거 공고 및 관련 사무
  2. 후보자 자격 심사 및 등록
  3.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4.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정
  5. 선거 관리와 투표 및 개표 관리
  6. 당선인 확정 및 공고
  7. 선거 관리 규약 위반자 감시 및 제재
  8.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및 선거 관련 유권 해석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거공고를 선거 시작 30일 전 까지 공고한다.

  1. 선거인 등록 기간 및 등록 절차
  2. 후보자 등록 기간과 자격 요건 및 등록 절차
  3. 선거일 또는 선거 기간
  4. 선거 절차와 선거 및 개표 방법
  5. 기타 위원회가 정한 사항

③ 선거관리위원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④ 선거관리위원이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며, 이로 인한 결원의 충원은 총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3장 후보자

제8조 (후보자 등록)

입후보 하고자 하는 피선거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자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공고에 명시된 서류를 준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 후 등록 마감 3일 이내에 입후보자의 성명, 단체 활동 경력, 공약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입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후보자 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주의 및 경고)

① 제14조(금지사항)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이를 바로잡도록 명령 해야 하며 주의 처분을 해야 한다.
② 입후보자가 전 항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고 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경위를 공고해야 한다.

제11조 (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1. 후보자 등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확인 된 때.
  2. 고의적으로 제출한 입후보 등록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 된 때.
  3. 제출한 입후보 등록 서류가 관계 규약에 저촉되는 경우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은 때.
  4.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의 추가적인 위반사항이 적발된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후보자의 사퇴)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퇴서 접수 즉시 입후보 등록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하며, 이 사실을 즉시 공고한다.

제4장 선거운동

제13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후부터 선거 시작 전일 까지로 한다.
②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법을 따른다.
③ 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4조 (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중 각 후보와 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금품, 숙식,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 또는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행하는 행위
  4. 기타 정관이나 규약 및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5장 선거 및 투표

제14조 (선거일 또는 선거기간)

① 선거는 재임자 임기가 끝나기 30일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거일 또는 선거 기간 중에는 일체의 선거 운동, 유세, 지지 활동 등을 할 수 없다.

제15조 (선거방법)

① 선거 방법은 전자투표 방법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는 방법이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거소투표나 현장투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각 선거권자 1인 1표
  2. 무기명 투표

② 그 외 선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고에 명시한 사항을 따른다.

제6장 개표 및 당선

제16조 (개표관리)

①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종료선언 이후에 실시한다.
② 개표관리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추천된 1명 이상 5명 이하 참관인이 입회하여 투표 및 개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전 항의 공고에는 총 선거권자 수, 총 투표 수,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그 외 개표관리 및 개표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고에 명시한 사항을 따른다.

제17조 (무효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1.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3. 전자투표의 경우 중복투표로 판정된 것
  4. 기타 본 규약에서 무효로 정한 것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로 정한 것

제18조 (당선인 결정 및 공고)

①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인의 찬반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며, 총 유효표 수 중 과반 이상의 찬성득표시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되면 즉시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당선인이 준회원인 경우, 즉시 정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 정회원이 되어야 한다.

제7장 재선거와 이의신청

제19조 (재선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며,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1. 단일입후보시 과반수 이상 찬성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2.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로 된 때.
  3.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무효로 판명된 때.
  4. 준회원인 당선인이 정회원이 되지 못하거나 정회원 가입을 거부한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하며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20조 (이의신청)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그 즉시 또는 투표 마감 48시간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하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규약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외에도 정관 또는 본 규약의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4. 주의처분

제8장 보칙

제22조 (선거관리규약의 해석)

선거관리규약의 불명확한 조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23조 (개정)

본 규약의 개정은 회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총회 결의에 의하여 개정한다.

부 칙

본 규약은 총회 심의 절차 통과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