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5일 제정
본 규약은 우분투한국커뮤니티(이하 “단체” 라 한다) 정관 제9조 제1항에 의한 단체 대표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약에 의한 선거관리는 특별한 규약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
본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회원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① 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단체에 가입된 정회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인 등록 절차를 정해진 기한 내 통과한 준회원으로 한다.
② 피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시작 40일 전 까지 총회에서 위촉한 정회원과, 총회의 심의 절차와 신원 확인 절차를 통과한 준회원으로 구성하며, 3명이상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당선인의 임기 개시일 10일 후까지로 한다. 단,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 기간 동안 연장된다.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거공고를 선거 시작 30일 전 까지 공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④ 선거관리위원이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며, 이로 인한 결원의 충원은 총회의 결정에 의한다.
입후보 하고자 하는 피선거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자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공고에 명시된 서류를 준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 후 등록 마감 3일 이내에 입후보자의 성명, 단체 활동 경력, 공약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입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후보자 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제14조(금지사항)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이를 바로잡도록 명령 해야 하며 주의 처분을 해야 한다.
② 입후보자가 전 항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고 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경위를 공고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퇴서 접수 즉시 입후보 등록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하며, 이 사실을 즉시 공고한다.
①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후부터 선거 시작 전일 까지로 한다.
②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법을 따른다.
③ 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선거운동기간 중 각 후보와 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선거는 재임자 임기가 끝나기 30일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거일 또는 선거 기간 중에는 일체의 선거 운동, 유세, 지지 활동 등을 할 수 없다.
① 선거 방법은 전자투표 방법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는 방법이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거소투표나 현장투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그 외 선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고에 명시한 사항을 따른다.
①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종료선언 이후에 실시한다.
② 개표관리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추천된 1명 이상 5명 이하 참관인이 입회하여 투표 및 개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전 항의 공고에는 총 선거권자 수, 총 투표 수,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그 외 개표관리 및 개표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고에 명시한 사항을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①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인의 찬반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며, 총 유효표 수 중 과반 이상의 찬성득표시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되면 즉시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당선인이 준회원인 경우, 즉시 정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 정회원이 되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며,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그 즉시 또는 투표 마감 48시간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하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외에도 정관 또는 본 규약의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관리규약의 불명확한 조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본 규약의 개정은 회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총회 결의에 의하여 개정한다.
본 규약은 총회 심의 절차 통과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