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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력
2022년 05월 11일 개정
2022년 5월 10일 총회 결의를 통해 개정
제3조에 수익사업에 관련한 사항 신설
제19조를 개정하여 회의록 서명 또는 날인 절차 간소화
부칙을 추가 신설하여 개정된 정관 시행일 명시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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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9일 제정
정관 신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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