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 이력
2026년 06월 27일 개정
2026년 6월 27일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개정.
- 제6조 제4항, 제7조 제2항의 3 (의결권 및 연락 관련 의무 구체화 및 조치 신설)
- 제11조 제3항 (임기 만료 시 대응 방법 신설)
- 제25조 (예산안 제도 보완)
- 부칙 (제7조 소급적용 명시)
관련 문서
2023년 03월 25일 개정
2023년 3월 25일 정기총회 결의를 통해 개정.
- 제6조 제2항 (개정, 용어변경)
- 제9조 제1항, 제2항 (개정, 용어변경 및 문장개선) 제5항 (신설,임원등의 결격사유 구체화)
- 제19조 (개정, 오탈자수정)
- 제31조 (개정, 용어변경)
관련 문서
2022년 05월 11일 개정
2022년 5월 10일 총회 결의를 통해 개정
- 제3조에 수익사업에 관련한 사항 신설
- 제19조를 개정하여 회의록 서명 또는 날인 절차 간소화
- 부칙을 추가 신설하여 개정된 정관 시행일 명시
관련 문서
2021년 12월 19일 제정
정관 신규 제정
관련 문서